일상

사거리 우회전 일단 멈추세요

세겸 2022. 7. 2. 12:48
반응형


7월12일 이후부터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없고
주변에 보행 대기자도 없어야 진행.
그렇지 않으면 '일단 멈춤
'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데도 우회전을 해 차량이 지나가버리는 경우는 지금도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다.
하지만 그간 경찰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는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2주쯤 계도기간을 거쳐 이런 차량들에 철저하게 범칙금이나 벌점을 매길방침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누군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 차량을 무조건 '일시 정지' 시키는게 핵심이다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우회전때 보행자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운전습관을 고치지않으면 개정안이 시행된 후 범칙금을 무는 사람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올 것 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기자 인용-

320x100